비례의 원칙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비례의 원칙)
- 최초 등록일
- 2014.12.18
- 최종 저작일
-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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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비례의 원칙
1. 의의
2. 근거
3. 적용범위
4. 내용
5. 위반의 효과
Ⅲ. 판례
본문내용
Ⅰ. 서설
행정을 규율하는 법을 행정법이라고 합니다.
이법은 행정기관에 권한을 부여하기도 하고 그 권한을 통제하기도 합니다.
인간사회에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윤리적 최소한의 원칙을 일반원칙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일반원칙이 행정법에 적용될 때,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라 합니다.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 있는데 여기서는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비례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비례원칙에는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최소침해원칙), 상당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의 원칙)이 있습니다.
원래 비례의 원칙이란, 경찰 비례 원칙에서 나왔는데 경찰력을 동원할 때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 수단 또한, 그 목적의 중요도에 비례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참새를 잡기위해 대포를 쓴다?” , “빈대잡기위해 초가삼간 태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새를 잡기 위해 대포를 사용하고, 빈대가 사람을 물고 초가지붕으로 숨자 그 빈대를 잡기 위해 지붕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참새와 빈대를 잡겠다는 목적을 위해 대포를 사용하고 지붕을 태우는 적합하지 않은 수단을 사용 한 것입니다. 최소한의 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닌 참새를 잡는 이익보다는 그 주변에 피해가, 빈대를 잡는 이익보다는 지붕을 태운 침해가 더 크게 되어 비례의 원칙에 위반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흉기를 들고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자를 진압 할 때는 팔이나 다리에 총을 쏘아 잡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아이스크림 하나 훔쳐 달아나는 범인을 총을 쏜다든가 쇠파이프로 때리면 안 된 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세요!”라는 뜻을 가진 비례의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Ⅱ. 비례의 원칙
1. 비례원칙의 의의
행정의 목적과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의 관계에서 수단은 목적을 실현하는데 적합하고 최소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해 생겨나는 침해가 행정이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안 된다 는 원칙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