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례살펴보기ppt
- 최초 등록일
- 2014.12.08
- 최종 저작일
-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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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실서 초등생 납치’ 유괴보험금 2천만원 판결
2. 교통사고 환자 정밀검사 안한 병원도 책임
3. 주차 돕다가 다쳤다면
4. 도로 건너다 치어야 횡단보도 사고
본문내용
[분쟁요지] : ‘교실서 초등생 납치’ 유괴보험금 2천만원 판결
분쟁개요
2007년 4월30일 오전 8시15분께 한 초등학교 교실에 B(17)군이 몰래 숨어있다가 당번이라 일찍 등교한 A양에게 '목마를 태워주겠다'고 접근한 뒤 A양을 목에 태우고 그대로 학교 밖으로 달려나가 800m 떨어진 옥상에 감금했다.
B군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있었으며, 목마를 탄 A양이 울면서 내려달라고 해도 다리를 감싸쥐고 내려놓지 않았다. B군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A양을 협박해 30분간 감금한 상태에서 추행하고, 금귀고리(5만5천원 상당) 1쌍을 빼앗았다. 이후 B군은 경찰에 검거돼 강도상해, 강제추행치상, 감금죄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았다.
분쟁처리 경과 / 당사자 주장
보험자 : 이번 사건이 약관 7조에 의한 자녀유괴ㆍ인신매매에 해당
하지 않는다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피보험자 : 보험약관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규정
보험약관 7조('만 20세 미만의 피보험자가 형법상 약취와 유인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 자녀유괴ㆍ인신매매 보험금 2천만원을 지급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