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정부에 대한 견제권
- 최초 등록일
- 2014.11.28
- 최종 저작일
-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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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탄핵소추권
(1) 탄핵소추권의 의의
(2) 탄핵소추의 대상자
(3) 탄핵소추의 사유
(4) 탄핵소추의 절차
(5) 탄핵소추의 효과
2. 국정감사, 조사권
(1) 국정감사, 조사권의 개념
(2) 국정감사, 국정조사의 비교
3.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4.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설요구 및 질문권
본문내용
1. 탄핵소추권
(1) 탄핵소추권의 의의
탄핵제도라 함은 일반사법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절차로써 징계하기가 곤란한 고위직행정 공무원이나 법관 등 신분이 보장된 공부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들을 의회가 소추하여 처버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2) 탄핵소추의 대상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재판관, 법관 등..
(3) 탄핵소추의 사유
헌법 제65조 제1항에서 탄핵소추의 사유로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4) 탄핵소추의 절차
1) 탄핵소추의 발의
탄핵소추는 국회가 행하는데 국회재적의원 1/3이상의 발의,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이가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