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권
- 최초 등록일
- 2014.11.28
- 최종 저작일
-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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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해제권의 발생
Ⅱ. 해제권의 행사
Ⅲ. 해제권의 효과
Ⅳ. 해제권의 소멸
본문내용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의 최고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최고가 있음에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 한해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것이다. 채권자의 이행의 최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데 통상 소요되는 기간을 뜻한다.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미리의 의미는 이행기 도래 후 최고 전으로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때에는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본다.
<중 략>
채무자가 변제의 제공을 하였는데 채권자가 그 수령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의 수령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지에 관해서 채무불이행설과 법정책임설이 있다. 채무불이행설은 채권자의 수령 내지 협력행위를 채무로 파악하여 그 위반이 있을 경우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 해제권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한다. 법정책임설은 변제의 제공을 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법이 특별히 규정한 것으로 보아 그 책임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만 물을 수 있고 따라서 채권자지체를 이류로 한 해제권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
<중 략>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그러므로 계약상의 채권과 채무는 소멸한다. 따라서 당사자는 계약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되며,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된 급부는 서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채권적 효과설의 경우 해제가 있더라도 이행행위 자체는 그 효력을 보유하고 다라서 원상회복을 시킬 채무가 발생할 뿐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물권적 효과설이 다수설로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이 해제되면 이전하였던 물권은 등기 또는 인도 없이도 당연히 복귀한다는 견해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