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건강 관련 윤리와 법률
- 최초 등록일
- 2014.11.25
- 최종 저작일
-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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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난자&배아
2. 보조 생식술
3. 인공낙태
4. 여성의 권리
5. 제언
본문내용
황우석 교수팀이 줄기세포 배양을 위해 사용한 난자는 242개
총 16명의 여성에게서 242개의 난자를 채취했다는 것은 한 여성이 대략 15개 이상을 배란했다는 것
But 난자는 정상적으로 한달에 한 개씩 배출
따라서 호르몬제를 투여하여 과배란을 시킨것.
<중 략>
[형법]
제269조(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 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인격 발현권이라는 측면에서 여성이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제할 권리를 부인하는 것은 그들의 많은 도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 생명과 건강에 대한 그리고 스스로 만족할 만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또 자신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권리들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
참고 자료
수문사/여성건강간호교과연구회편/2012.03.02발행/p.85-101
http://www.iansan.net/woman/Main.jsp
http://www.law.go.kr/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8748&efYd=201307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