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정복지 실태
- 최초 등록일
- 2014.11.21
- 최종 저작일
-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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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나는 교정복지론 수업을 들으면서 보호관찰제도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다. 범죄자는 무조건 감옥에 가서 자기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처벌의 한 종류인 보호관찰제도는 시설내처우 보다 훨씬 좋은 점도 많고 효과도 좋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나는 보호관찰제도에 대해 좀 더 알아보았다.
먼저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구금하여 자유를 제한하는 대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 및 원호를 통하여 범죄성이나 비행성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형사정책적인 제도이다. 외국에서는 1841년 John Augustus이라는 사람이 먼저 시행하였고, 우리나라는 법무부 보호국에서 1989년 보호관찰제도를 도입하였다. 처음에는 소년범을 중심으로 보호관찰을 실시하였고, 이후 성폭력사범, 성인형사범, 가정폭력사범까지 실시하여 대상을 확대하였다.
보호관찰제도의 장점은 사회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유용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범죄인의 자유, 자립의욕과 사회적응, 조정력을 강화시킨다. 범죄인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경제활동을 영위한다. 교도소의 수용비와 비교해보면 보호관찰 경비가 더 낮다. 이러한 좋은 점이 많은데 보호관찰제도가 운영되는데 문제점이 있었다.
참고 자료
보호관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저자 : 한풍남),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한라인일보 2014. 04.16 (http://www.ihalla.com/read.php3?aid=1397574000460603043)
KBS뉴스2014.01.21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793485&re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