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국가배상과 관련하여 이중배상금지 및 구상권 행사 제한 사례 리포트 입니다
- 최초 등록일
- 2014.11.19
- 최종 저작일
- 2014.11
- 9페이지/ MS 워드
- 가격 2,000원
목차
1. 관련조문의 검토(헌법, 국가배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 이중배상과 관련된 논의의 실익 분석
3. 판례에 대한 고찰
1) 판례번호 : 97다4036
2) 판례번호 : 96다42420
4. 종합적 평석
본문내용
Q : 이중배상의 문제와 관련된 군인 범위의 해석 문제 및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민간인의 국가를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 행사의 가능성 여부
[참조조문]
헌법 제 29조 제 2항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 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 군인 등은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보상을 받게 되면, 국가배상을 청구하지는 못한다.)
국가배상법 제 2조(배상책임) 제 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 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3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 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논의의 실익
1.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및 기타 법률에 정한 자와 여타의 공무원간 배상 차원의 문제에서 합리적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