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수사의 방법
- 최초 등록일
- 2014.11.17
- 최종 저작일
-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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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피의자신문
1. 피의자신문의 의의
2. 피의자신문의 방법
3. 피의자신문의 법적 규제
Ⅱ. 피의자 이외의 자의 조사
1. 참고인 조사
2. 감정 통역 번역의 위촉
Ⅲ. 사실조회
본문내용
Ⅰ. 피의자신문
1. 피의자신문의 의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와 같이 피의자신문이란 수사기관, 즉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여 피의자로부터 진술을 듣는 것을 말한다. 피의자신문의 법적 성질은 피의자의 임의의 진술을 듣는 임의수사에 불과하다. 진술거부권이 보장되어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2. 피의자신문의 방법
(1) 출석요구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위하여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출석요구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피의자에게는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vvl의자는 출석을 거부할 수 있고, 출석한 때에도 언제나 퇴거할 수 있다.
(2) 진술거부권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