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소
- 최초 등록일
- 2014.11.17
- 최종 저작일
-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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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고소의 의의
1.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2. 범죄사실의 신고
3.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Ⅱ. 고소의 절차
1. 고소권자
2. 고소의 방법
Ⅲ. 고소불가분의 원칙
1. 의의
2.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3.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Ⅳ. 고소의 취소와 포기
1. 고소의 취소
2. 고소의 포기
본문내용
Ⅰ. 고소의 의의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 표시를 말한다.
1.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고소는 수사기관에 대한 범죄사실의 신고이므로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피고인의 처벌을 바란다고 증언하는 것은 고소라고 할 수 없다.
2. 범죄사실의 신고
고소는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소의 대상인 범죄 사실은 특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범인의 성명이 불명하거나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아도 고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상대적 친고죄에 있어서는 신분관계 있는 범인의 지정을 요한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명예보호나 침해이익의 경미성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가 있을 때 비로소 수사 및 공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된 범죄이다. 친고죄는 신분관계의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성립하는 절대적 친고죄와 일정한 신분자 사이에만 친고죄로 인정되는 상대적 친고죄로 나뉘어진다.
3.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고소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따라서 피해사실을 신고함에 그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지 않는 행위는 고소가 아니다.
Ⅱ. 고소의 절차
1. 고소권자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1) 범죄피해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성폭력 범죄를 제외하고 고소할 수 없다. 고소권이 인정되는 범죄의 피해자는 법익의 직접적 귀속주체이어야 하고 자연인에 한정되지 않고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포함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