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공사례
- 최초 등록일
- 2014.11.13
- 최종 저작일
-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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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민참여예산제도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점
본문내용
1) 주민참여예산제도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시민 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1년 9월부터 의무화됐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의 투명성,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의 우선순위 결정,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통한 지역의 예산안 편성, 지방의회 심의·의결을 의미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정형화된 예산편성기법이라기보다는 예산결정을 포함한 예산의 운영에 관해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준으로 주민의 참여와 합의를 활용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의미를 강조하는 포괄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예산결정 및 운영에 관한 주민참여의 범위와 수준, 운영방식의 형태와 관계없이 주민의 참여와 협의를 거치는 예산운영방식은 모두 참여예산제도라고 할 수 있다(나중식, 2005: 461). 즉,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협의를 거쳐 실현가능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역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 예산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곽채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재정과 지방세> 44권0호 (2011), pp.43-92
곽채기, 광주광역시 북구의 주민참여예산 제도화 과정과 운영 성과 <한국지방재정논집>. 12(3): 175-211.
이청훈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 <한국균형발전연구> 2권3호 (2011), pp.115-142
[네이버 지식백과] 주민참여예산제 [住民參與豫算制]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