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금지금 폭탄거래
- 최초 등록일
- 2014.10.25
- 최종 저작일
-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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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금지금
2. 폭탄거래 방법
3. 폭탄거래로 인한 이익창출방법
4. 금지금 폭탄거래 사례
5. 국세청의 승소
본문내용
1. 금지금
금지금이란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99.5% 이상인 금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왔으나, 금시장 양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일정요건의 금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을 면세금지금이라 한다.
2. 폭탄거래 방법
금지금 폭탄거래란 사업자들이 폭탄업체(면세금-과세금 전환업체), 도매업체, 수·출입업체를 설립하거나 인수한 다음 수입-국내거래-수출에 이르는 전형적인 거래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폭탄업체가 부가세를 포탈하고 도주하는 수법이다.
이 과정에서 수출업체는 수입가격보다 저가로 수출해 국부를 유출시키고 국세청으로부터 버젓이 부가세를 부정 환급받게 되는 것.
즉 외국업체-수입업체-1차 도매업체-폭탄업체-2차 도매업체-수출업체에서 다시 외국업체로 이어지는 '뺑뺑이 거래'를 통해 각 단계의 업체들이 이익을 나눠 가졌다.
외국업체로부터 금괴를 수입해 1차 도매업체를 거쳐 폭탄업체로 넘겨지는 과정에서는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정 금액의 이익을 남길 수 있게 된다.
참고 자료
금지금 [gold bullion standard, gold bar, 金地金] (용어해설) //(주)영화조세통람
검찰, 금지금 사건-사상 최대의 탈세범죄로 규정 //조세일보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세금으로 보는 세상이야기 http://blog.naver.com/lawyergo/100062659819
[고성춘의세금이야기] 금지금 사건에 대한 소회 //세계일보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대법원의 금지금(金地金) 사건 판결] 국세청, 금시장 질서 잡아 수천억원 세수 확대 //신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