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2010에서의 본선인도조건(Free On Board; FOB)
- 최초 등록일
- 2014.10.19
- 최종 저작일
- 2014.10
- 29페이지/ MS 파워포인트
- 가격 2,500원
소개글
본 자료는 인코텀즈 2010에서 빈번히 쓰이고 있는 본선인도조건(Free On Board; FOB)의 주요 특징과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비롯하여 FOB와 CIF조건에 대해 비교하였으며, FOB조건에 대한 핵심적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목차
1. Guidance Note
2. FOB의 정의(Incoterms 2000과 2010의 변화)
3. FOB 계약의 특징(선적지 매매조건, 본선인도조건, 현물인도조건)
4. FOB와 CIF 비교
5. 매도인/매수인의 의무
6. 미국무역정의와 INCOTERMS 2010 비교
7. 사례
본문내용
* FOB 정의 : Incoterms 2010의 FOB조건의 변화
1. 위험과 비용 부담의 분기점 변경
- Incoterms 2000에서 FOB조건의 위험과 비용 부담의 분기점이 선측 난간(ship`s rail)을 통과 하는 때에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이전되 는 규정을 Incoterms 2010에서 물품이 본선상 에 적재된 때(On Board) 위험과 비용이 매도 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이전한다고 변경됨
<중 략>
2. 분쟁발생경위
I사가 부산항에 도착된 컨테이너를 개봉하여보니 내부에 습기가 많이 차있었고 기계는 녹이 슬고 일부는 파손되어 있었으며, 컨테이너 문 안쪽에는 약 10cm정도의 물이 찬 흔적도 있어 운송 중에 발생된 문제로 판단하고 보험증권에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검사보고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
그러나 보험회사는 본 건 매매계약이 FOB조건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험계약 상에 보험구간도 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는 시점부터 개시되는 것으로 부보 되어 있다고 하면서, 본 사고는 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에 의하면 컨테이너에 물이 센다던가 하는 외부적인 하자는 없었으며, 컨테이너의 seal도 파손되지 않고 완벽한 상태로 있었으므로 이러한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본 건 물품은 컨테이너에 적입이 되기 전에 물에 젖은 것으로 밖에는 판단이 되지 않으며, 만일 컨테이너 적입작업 이전 즉 컨테이너를 봉하기 전에 발생된 문제라면 이는 선적 전에 즉 CFS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보험구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