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 최초 등록일
- 2014.10.17
- 최종 저작일
-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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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단순절도죄
1. 의의
2. 객관적 구성요건
3. 실행행위
4. 주관적 구성요건
Ⅱ. 야간주거침입절도죄
1. 의의
2. 구성요건
본문내용
★ 단순절도죄 ★
1. 의의
단순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주된 보호법익은 소유권이고 부차적인 보호법익은 점유이다. 형법 제329조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객관적 구성요건
1) 재물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다. 여기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일치할 필요는 없다. 재물의 개념에는 학설의 대립이 있는데 관리가능성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재물은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통설과 판례는 경제적 의미의 재산적 가치를 가질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며,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주관적 가치 또는 소극적 가치만을 가지고 있어도 재물이 된다고 한다.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는 형법상 재물이 아니므로 객체가 될 수 없다. 다만 헌혈한 혈액과 같이 분리된 신체의 일부분은 재물이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