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과 변형결정의 기속력
- 최초 등록일
- 2014.10.17
- 최종 저작일
-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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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1. 확정력
2. 기속력
3. 법규적효력
Ⅱ 헌법재판소 변형결정과 변형결정의 기속력
1. 헌법재판소 변형결정
2. 변형결정의 기속력
본문내용
Ⅰ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1. 확정력
확정력이라 함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은 후에는 그 결정에 대하여 다투거나 그 판단된 내용을 번복·결정할 수 없게 하는 힘을 말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가운데 확정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서 일사부재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대하여 민사소송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확정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확정력에는 소송법상으로 불가변력, 불가쟁력, 기판력이 있다.
불가변력이란 결정이 선고되면 동일한 심판에서 자신이 내린 결정을 더 이상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불가쟁력이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상급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고 또는 결정고지함으로써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즉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 기판력은 재판에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확정된 당해 심판은 물론이고 후행 심판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하지 못하고, 헌법재판소도 확정재판의 판단내용에 구속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실체적 확정력이라고도 한다.
2. 기속력
1) 의의 및 법적근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고 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구속을 받게 하는 힘을 말한다. 헌법재판소법 제 47조에서는 법률의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제67조에서는 권한쟁의심판결정의 기속력을, 제75조에서는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의 기속력을 두고 있다.
2) 기속력의 범위
(1) 객관적 범위
결정주문은 심판대상에 관한 결정으로서 여기에 기속력이 미친다는 데에는 이론이 없으나 중요한 결정이유에서 드러난 헌법해석에 대한 기본원칙에도 기속력이 미치는가에 관하여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기속력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는 결정이유에 설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결정의 주문에까지 등장시켜야 한다고 하여 결정이유에 대한 기속력을 부정하는 입장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