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1
- 최초 등록일
- 2014.10.17
- 최종 저작일
- 2014.10
- 10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목차
Ⅰ서론
Ⅱ부동산 점유 취득시효의 요건 및 효과
1. 요건
2.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Ⅲ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문제점
1. 20년 전 후로 달라지는 소유권자
2. 점유취득시효완성자의 대상청구권
본문내용
Ⅰ서론
우리나라 민법 제 245조에서는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에 관하여 두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 245조 제1항은 점유 취득시효에 관한 것인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서 소유권을 취득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를 점유 취득시효라고 한다. 동조 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를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한다.
취득시효의 존재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째는 오래 계속된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새삼스럽게 그 사실 상태를 뒤집어 놓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사회는 그러한 사실 상태를 정당한 권리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를 쌓아 올라가므로, 후에 이를 뒤집어 놓는다면, 이른바 권리위에 잠자고 있는 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의 법률관계의 안정을 해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사실상태가 오래 계속되면, 그 동안에 정당한 권리관계에 관한 증거가 없어지기 쉽다. 그러므로, 후에 이르러 법원이 진실한 권리관계를 확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위와 같이 취득시효의 존재이유에 대한 근거도 있지만, 부동산 소유자의 점유 취득시효는 등기를 공시방법으로 하고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법제에서는 비정상적인 것이다. 그것은 공식적인 권리의 추정을 받는 등기를 뒤엎고 단순한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일민법은 그러한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비록 독일민법 927조가 극히 제한적으로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으나, 그것은 결코 취득시효제도가 아니다. 스위스민법에서는 점유취득시효와 유사한 비정규적인 취득시효제도가 두어져 있으나, 그것은 과거의 칸톤법의 계수결과라고 비판받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정상적인 부동산 소유자의 점유 취득시효 제도를 채택한 우리나라 민법상에서 그 요건과 효과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그 문제점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