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
- 최초 등록일
- 2014.10.17
- 최종 저작일
-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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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외교사절의 특징과 면제
1. 법적 성격
2. 불가침권
3. 면제
4. 특권과 면제의 인정범위
본문내용
Ⅰ 서론
외교사절이란 국가 간의 외교교섭을 위하여 외국에 파견되는 국가의 대표자 또는 대표기관을 말한다. 외교사절제도는 대부분이 관습국제법으로 성립된 것이며, 법전화된 것은 극히 적었다. 그리하여 외교사절에 관한 각국의 관습법상의 제도를 통일하고 법전화하기 위해 ILC가 오랫동안 노력한 결과,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이 발효했다. 이 협약은 외교사절의 특권·면제, 파견과 접수 등을 포함하여 외교관계 전반에 걸친 현행 일반국제법규로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중 략>
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 민사 또는 행정 재판관할권 등 모든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 따라서 외교관에 대해서는 강제집행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외교관이 본국으로 귀국하게 되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본국의 재판관할권에 복종하게 된다. 한편 외교관이라 해도 접수국 영역 내의 개인 부동산에 관한 소송, 외교관이 공무 이외로 수행한 직업적 또는 상업적 활동에 관한 소송, 외교관이 개인자격으로 관여한 유언이나 유산, 상속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접수국의 민사 및 행정 재판괄할권에 복종하여야 한다. 외교관은 접수국에서 개인의 영리를 위한 직업적 또는 상업적 활동을 할 수 없지만, 주식투자를 하는 등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모든 활동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외교관도 현지 재판관할권에 복종하여야 한다.
<중 략>
특권과 면제를 인정받는 외교관이란 공관장과 공관의 외교직원을 의미한다. 외교관의 가족도 그가 접수국의 국민이 아닌 한 외교관과 동일한 특권과 면제를 인정받는다. 가족의 인정 범위는 현지국의 입장이 크게 반영되고 있다. 외교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업이나 상업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은 배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공관의 행정 및 기능직원도 원칙적으로 외교관과 동일한 특권과 면제를 인정받으나, 직무 범위 이외의 행위에 관하여는 민사 및 행정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