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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판례서술형정리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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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10.14
최종 저작일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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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명의개서전의 주식양수인의 지위
2. 주권의 선의취득
3. 의결권의 대리행사
4.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의 소
5. 종류주주총회결의의 흠결의 효과
6.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행위의 효력
7. 표현대표이사
8. 이사의 자기거래제한
9. 대표소송

본문내용

1.문제의제기
주주는 주권발행 전에도 주식을 양도할 수 있지만 상법 제335조 제3항 본문에서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규정을 위반한 주식양도의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되었는데 1984년 개정상법에 의해서 상법 제335조 제3항 단서에서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시정됨에 따라 상법개정 후 이루어진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2. 쟁점사항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사실을 통지받은 회사가 그 주식에 관하여 임의로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치고 주권을 발행한 경우, 주주권의 귀속관계여부

3.학설
1)절대적 무효설: 다수설로써 주권발행전에 주식양도는 회사의 승인의 유무를 불문하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이며 그 입법취지는 주권발행전에는 주식양도의 방법도 정하여져 있지 않고 주주명부가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회사,주주간의 권리의무가 불명확, 불안전하므로 이러한 법률관계를 명확,획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법적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2)상대적 무효설: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을 뿐이고 회사는 이를 유효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며 그 입법취지는 주주의 빈번한 교체로 인하여 생기는 주권발행사무의 번잡과 정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3)상법의 태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것이며 다만 6개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다면 양도의 흠이 치유된다고 본다. 또한 회사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지만 당사자간에는 양도의 효력이 있다.

4.판례의 태도
1)주권양도의 방법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도 상법 제335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회사성립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주권의 발행이 없어도 회사에 대하여 유효한 주식양도가 인정된다. 그러나 아직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으므로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는 할 수 없고 이때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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