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교육] 교원단체 교섭제도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 교섭제도의 주요내용, 교섭단위의 문제, 교섭범위의 제한, 교섭합의 사항 효력의 한계
- 최초 등록일
- 2014.10.14
- 최종 저작일
-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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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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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섭제도의 주요내용
1) 단체교섭 당사자
2) 단체교섭 시기
3) 단체교섭의 범위
4) 단체교섭의 효력
5) 단체교섭의 절차
2. 교원 단체교섭 제도의 문제점
1) 교섭단위의 문제
2) 교섭범위의 제한
3) 교섭합의 사항 효력의 한계
4) 이원적 교섭구조의 문제
5) 법적․행정적 기반 미흡
본문내용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는 매년 1월과 7월 교섭을 개최하되, 중앙은 교육부와 시․도조직은 시․도교육감과 교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교원지위법 제11조).교원노조는 사용자측 교섭당사자로는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 그리고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교섭 사항별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교섭의 당사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학의 경우, 전국 또는 시․도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교원노조법 제6조).즉 전문직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이든 교원노조이든 교섭은 중앙 혹은 시․도단위로 제한되어 있고, 학교단위에서의 교섭은 불허하고 있다. 사학교원의 경우, 교원노조는 중앙 혹은 시․도차원의 사학법인 연합회와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교원단체는 사학의 문제를 교육부 혹은 시․도교육감과 교섭하도록 하고 있다.
<중 략>
교원지위법상의 교섭절차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교섭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섭예정일 2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7일전까지 통보토록 하고 있다.(동규정 제4조제1항) 또 교섭요구가 있은 때에는 당사자는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명한 자로 하여금 교섭내용의 범위, 교섭대표, 일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2항).
<중 략>
교원지위법이든 교원노조법이든 교섭단위가 중앙 혹은 시․도단위로 광역화되어 있다. 교섭단위는 조직의 설립 단위별로 주어지는 데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는 중앙과 시․도단위의 조직만 허용되고 있다. 이는 학교단위의 조직과 교섭을 허용할 경우, 학생의 수업권 침해 가능성,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시․군․구 단위의 교섭은 행정구역과 교육행정기관 조직의 불일치 등에 따른 행정적인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