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교육] 교원단체 교섭제도의 발전과정
- 최초 등록일
- 2014.10.13
- 최종 저작일
-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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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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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원지위법상의 교섭․협의권 확보 과정
1) 제정경위
2) 의 의
2. 교원노조법상의 단체교섭권 확보과정
1) 제정 경위
(1)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의 활동
(2) 노사정위원회 활동과정
2) 의 의
본문내용
1. 교원지위법상의 교섭․협의권 확보 과정
1) 제정경위
1980년대 후반 들어 장기간의 권위주의 사회에서 침묵을 강요받던 우리사회는 변화와 개혁의 욕구가 분출되는 민주화의 과정을 겪게 되었다. 교육계도 예외가 아니어서 1985년 민중교육지 사건, 1986년 YMCA 중등교육자협의회의 교사의 날 집회 및 교육민주화 선언 등이 있었으며, 이어 1987년 ‘민주교육추진전국교사협의회’(이하 전교협)를 결성하고, 근로3권 보장과 교원노조의 설립을 적극 추진하게 된다.
교육계 내에 새로운 요구 즉 노동기본권 보장이 분출되는 상황에서 당시 유일한 교원단체였던 한국교총(당시 대한교련)은 교원노조 결성 요구에 대해 1988년 7월 단체행동권은 불가하지만 중재제도를 뒷받침하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의 보장을 요구하는 교육선언을 채택하고, 교원단체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보장한 특별법 제정을 공식 천명하였다. 이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노동조합이 아니라 별도의 법률에 의해 교육의 특수성을 견지하면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자는 주장이었다. 이어 1988년 11월 교원지위법안을 성안하고 1899년 2월 교원 77606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입법을 청원하게 되었다.
한국교총의 교원지위법안에 대해 교원노조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전교협은 즉각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고 법의 허용여부와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노동조합으로 전환, 그 해 5월에 출범하였다. 당시 야당은 단결권과 교섭권 인정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법안 제정의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었던 정부 여당은 교섭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방침이었고 건의,협의권 정도로 일축하였다. 이때부터 교원지위법 제정을 통하여 교섭이라는 용어를 확보하기 위한 대한교련의 노력이 전개되었다. 공개질의 등 일련의 압력활동을 통해 마침내 1990년 2월 당시 민자당 대표가 148회 임시국회 회기 내 교원지위법의 제정을 공식 발표하게 되고, 이어 처음으로 교섭이라는 용어를 검토하게된다. 동년 6월12일 문교부장관은 민자당 대표에게 한 업무보고를 통해 정부안은 ‘교섭협의한다’로 수정하였으나 한국교총은 ‘협의교섭한다’ 로 주장한다고 보고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