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건설계약관리법-건설계약관리- 건설분쟁관련 판례조사
- 최초 등록일
- 2014.09.29
- 최종 저작일
- 2016.08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건설계약과 관련한 건설분쟁에 대한 판례를 조사하여 엮었습니다.
1997/08/19에 발생한 대법원 - 95나33834호 사건을 배경으로하여 건물 신축공사에서 미완성과 하자의 구별에 관해 간략히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1.관련사항
2.판시사항
3.재판요지
4.참조조문
5.참조판례
본문내용
관련사항 : 건물 신축공사에서 미완성과 하자의 구별에 관한 판례
일자 : 1997/08/19
대법원 - 95나33834호
피고: 도급인- 원고가 공사를 완공한 후 대금지급 하겠다.
원고: 수급인- 완공에 해당하므로, 대금지급 의무를 이행하라.
[판시사항]
1.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에 있어 신축공사의 미완성과 신축공사를완성하였으나 하자가 있음에 불과한 경우의 구별 기준
2.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에 있어 건물 신축공사가 완성되었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
1. 건물 신축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그것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되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일단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중 략>
제667조-(제9절 도급 / 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