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WTO협정의 주요 내용
- 최초 등록일
- 2014.09.11
- 최종 저작일
-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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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장접근
2. 섬유 및 의복
3. 농산물
4. 세이프가드
5. 보조금, 상계관세
6. 반덤핑
7. 국영무역
8. 위생 및 검역
9. 무역관련 기술장벽
10. 원산지 규정
11. 관세평가
12. 선적전 검사
13. 무역관련 투자조치
14. 지역무역협정
15. 지적재산권
본문내용
시장접근위원회는 UR 관세양허협정의 적용결과를 회원국 간에 상호 통보 혹은 역통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원국들이 서로 이행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회원국에 의한 구체적인 통보사례는 아직 없다. 동 위원회는 이와 더불어 수량제한에 관한 통보절차, 비관세조치에 관한 역통보절차 등 두 가지 시장접근 촉진을 위한 조치도 채택해 놓고 있다.
<중 략>
GATT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즉 반덤핑협정이 1995년 1월 1일자로 발효됨으로써 WTO의 모든 회원국들은 자동적으로 관련 위원회의 사실상의 회원국이 된다. 반덤핑관행에 대한 WTO위원회는 1995년까지 반덤핑과 관련하여 이행입법 및 규정을 통보한 56개 회원국에 대한 평가작업을 착수하였다. 이와 더불어 반우회덤핑문제, EU의 확대 및 이에 따른 신규회원국에 대한 반덤핑의무의 자동적인 적용문제, 그리고 EU에서 진행 중인 반우회덤핑조사 등에 대한 토의도 진행되고 있다.
<중 략>
9) 무역관련 기술장벽
무역관련 기술장벽에서는 TBT협정 이행조치와 관련 회원국이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내용 및 범위에 관해 1995년 7월 회원국 간의 합의가 도출되었다. 타 국가의 교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에 대한 회원국의 통보사례는 완만히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표준기구들이 표준의 개발, 채택 및 적용에 관한 공정관행규약(The Code of Good Practices)을 채택하고 있다.
위원회는 구체적 통고절차, 정보교환절차, 기술지원, 그리고 지역차원의 표준관련 활동 등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결정 및 권고를 마련한 바 있다.
10) 원산지규정
원산지규정의 국제적 조화를 위한 위원회가 활동을 전개 중에 있으며, 1995년까지 1/3 정도의 회원국이 원산지규정의 통보의무를 이행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