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 예산제도
- 최초 등록일
- 2014.09.04
- 최종 저작일
- 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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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품목별 예산제도란 세입부문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세출부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세출부문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 정부가 지출코자 하는 지출대상 품목별로 예산을 편성함은 물론 실제의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당초에 편성된 지출대상 품목별로 지출하게 되는 「통제중심의 예산제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품목별 예산은 가장 오래되고 전통적이며 일반화된 예산체계이며 형태는 매우 단순하고 간단하고 각 품목들은 상호 독립적이며 전년도 예산을 근거로 하여 일정한 양만큼 증가시켜 나가는 것으로 점진주의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부수립 이후 1982년도 예산까지는 기본적으로 품목별 예산제도를 사용하였습니다. 1960년대 초에 잠시 성과주의 예산제를 적용하기 위한 시도를 한 바 있었고 그 후에는 계획예산제도의 도입준비를 활발히 한 바 있으나 공식적으로 새로운 예산제를 채택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한국의 예산제도가 전적으로 구태의연한 품목별 예산제도에 머물러 있어온 것은 아닙니다.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착수하면서 예산을 기능별?사업계획별로 분류하기 시작하였고, 예산배정의 결정에 분석기법을 부분적으로 채용하는 등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계획예산제도의 요소를 많이 도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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