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권한,행정관청의권한과위임,공무원관계의변경,행정기관의 종류
- 최초 등록일
- 2014.08.30
- 최종 저작일
-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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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1. 서론
2. 자치입법권
3. 자치 조직권
4. 자치 행정권
5. 자치재정권
II.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
1. 권한의 위임
2. 행정관청권한위임의 근거 및 한계
3. 행정관청의 권한위임의 상대방
4.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의 효과
5.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의 종료
Ⅲ. 공무원판계의 변경
Ⅳ. 행정기관의 종류
1. 보조기관
2. 보좌기관
3. 의결기관
4. 집행기관
5. 감사기관
6. 부속기관
7. 공기업기관 및 영조물기관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ⅰ 서론
우리나라는 헌법 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그 내용에 따라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ⅱ 자치입법권
자치입법권의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규칙제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먼저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법규범이다.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 즉 자치사무 및 단체위임사무에 미친다. 이러한 조례의 규정사항은 필요적 규정사항과 임의적 조례규정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필요적 규정사항은 법령이 조례로써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이고, 임의적 조례규정사항은 법령에 규정이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 경우이다.
조례의 제정절차는 제안과 의결> 의결과 이송> 재의요구와 확정> 공포> 보고 순으로 이뤄진다.
1) 제안과 의결 : 조례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학예에 한해서는 시 도 교육감, 지방의회 의원 등의 제안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3) 재의요구와 확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4) 공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을 이송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0일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확정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의장이 이를 공포할 수 있다. 조례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조례의 공포일은 그 조례를 게재한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