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4.08.30
- 최종 저작일
-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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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득세의 개념
2. 소득세 계산방법
1) 종합소득세
2) 근로소득세
3. 소득재분배 관련 소득세의 중요성
4. 부가가치세의 개념
5. 영세율
6. 부가가치세 논란과 현황
7. 경제민주화 논란
본문내용
2. 소득세의 계산 방법
1)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인별로 종합소득을 합산한 소득에서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경비인 인적공제(기초공제,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장애자공제 등)를 제외한 액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초과누진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결정된다. 이 산출세액에서 또 일정한 세액공제를 하여 납부세액을 결정한다.
· 소득 – 인적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초과누진세율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납부세액
2)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중에서도 근로소득세는 계산방법이 조금 다르다.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대상은 전임직 근로자로서 봉급생활자와 노무자가 포함된다. 근로소득세는 연간총급여액(급여금액 + 상여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실비변상적급여 : 여비/출장비, 사회후생비 : 연월차수당/ 벽지수당/급양비)과 근로소득공제를 한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들에게만 특별히 소득자체를 줄여주는 것을 말한다. 그럼 연봉이라는 근로소득금액이 나온다. 이 근로소득금액에서도 생활하면서 필요한 돈을 공제해주는데,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퇴직연금소득공제, 특별공제, 기타소득공제 등이 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인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공제와 추가공제인 경로우대자공제, 장애인 공제, 부녀자 공제 등이 있으며 다자녀추가공제도 있다. 연금보험료공제와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를 하고, 근로자에게만 특별히 공제되는 특별공제를 또 해준다. 특별공제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공제 등이 있고, 특별공제 금액이 100만원이 넘지 않으면 표준공제로서 10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그 밖의 소득 공제로서 개인연금저축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등이 있다. 이렇게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이 나오고, 여기에 5단계 구조로 이루어진 초과누진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산출세액에서 또 세액공제(근로소득공제, 기부정치자금, 납세조합 등)를 하면 납부세액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