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 최초 등록일
- 2014.08.25
- 최종 저작일
- 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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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개요
1. 부동산 경매제도의 기능
2. 부동산 경매의 특징(동산경매와의 차이)
II. 경매 일반 및 용어
III. 경매 진행 단계
IV. 배당
V. 권리분석
VI.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
VII. 실전경매
본문내용
부동산 경매제도의 기능
부동산 경매제도는 채권자의 권리구제제도임 경매사건 발생의 원인에 따라 1)채권변제 불이행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한 담보물의 처분과 2)소송 등에 의한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을 위한 처분 등이 있음
2. 부동산 경매의 특징(동산경매와의 차이)
동산경매에는 가격책정의 의사결정문제만 있으나, 부동산경매에서는 가격책정의 의사결정문제에 추가하여 부동산등기부에 설정된 각종 권리(물권,채권)가 경매로 인하여 자동소멸되지 않고 매수자가 인수하여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의사결정 즉,권리분석과 명도의 문제가 추가된다는 점임
(주:법원은 경매부동산에 설정 또는 발생된 담보권,임차권,유치권 등의 권리를 소멸시켜주지 않고, 경매참여자가 자기 책임하에 설정된 권리를 해소하고 명도하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경매참여자는 관련 비용을 반영하여 입찰하여야 함)
<중 략>
6) 순위배당(우선변제) : 확정일자 기준 순위에 따름
☆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 상속, 경매, 판결(형성), 공용징수
- 등기없이 취득, 등기해야만 처분 가능
☆ 유치권
1) 견련관계 : 당해물건과 관련될 것
2) 변제기 도래 : 기성도 포함
3) 점유상태 유지 : 명인, 관리인
4) 적법한 점유
유치권 분쟁 낙찰자 입장 :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
유치권자 : 경매신청이 가능함
ㅇ 유치권자가 신청하는 경매 : 형식적 경매 (유치권자, 공유물분할)
- 가치보존, 정리가 목적임
- 유치권자는 배당받을 권리 없고, 동시이행 항변권만 보유
- 경매에 들어가지 말아야 함
유치권이 있는 경우의 경매 주의사항
자기자금확보 (소송 2년) 대출이 안된다.
철저한 임장확인-과장,허위 유치권 많으나 법원 합의유도
협의종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