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서류 네고시 매입은행의 처리방안
- 최초 등록일
- 2014.08.22
- 최종 저작일
- 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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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 자료는 신용장거래에서 수출상의 하자서류 네고시 매입은행의 처리방안 ① 하자서류 정정?보완 후 매입, ② 보증서부 매입(Under Reserve Negotiation), ③ 전신 네고(Cable Negotiation), ④ 승인방식 네고(Approval Negotiation) 등 4가지에 대한 핵심적 내용들을 서술한 자료임
목차
1. 하자서류의 매입
1) 서류하자의 의의
2) 서류하자의 주요 내용
2. 하자서류의 매입방법 4가지
1) 하자서류 정정?보완 후 매입
2) 보증서부 매입(Under Reserve Negotiation) = 보증부 매입
3) 전신 네고(Cable Negotiation)
4) 승인방식 네고(Approval Negotiation)
본문내용
1. 하자서류의 매입
1) 서류하자의 의의
서류의 하자(discrepancy)라 함은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하거나 또는 서류상호간에 모순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서류상의 하자는 수출환어음의 부도 또는 서류 수리거절의 원인이 되며 매입대금을 상환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수입상인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자금사정의 악화 등 신용상태의 변동이나 수입지 시장상황의 여건변화 등에 따라서 사소한 하자라도 발견되면 이를 이유로 지급 또는 인수를 거절하는 등 소위 마켓클레임(market claim)을 제기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서류의 하자로 인해 어음이 일단 부도 또는 인수거절이 되면 국내거래와는 달리 법률이나 관습의 상위 또는 의사소통의 불편 등으로 인하여 이의 해결이 쉽지 않다. 따라서 수출상은 신용장 내도시 신용장상의 제조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Nego시 환어음 작성과 기타 선적서류의 작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매입은행은 일단 서류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용장기능을 보충하는 형태의 조치를 취하게 되며, 이 경우 신용장상에 미리 약정된 내용에 따라 수수료로서 Less Charge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Nego를 완료하고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매입은행이 수출상에게 추가로 Less Charge 납부통지서를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입은행이 매입한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개설은행으로 송부하고 이를 개설은행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수료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