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특허제도의 목적, 특허등록요건, 특허출원절차, 특허권의 발생과 소멸, 발명의 성립요건과 종류
- 최초 등록일
- 2014.08.15
- 최종 저작일
- 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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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특허제도의 목적
Ⅱ. 발명의 성립요건
Ⅲ. 발명의 종류
1. 물건의 발명
2. 방법의 설명
Ⅳ. 특허등록 요건
1. 산업상 이용가능성
2. 신규성
3. 진보성
4. 확대된 선출원주의
5. 소극적 등록 요건
Ⅴ. 특허출원 절차
Ⅵ. 특허권의 발생
1. 특허권의 효력
2. 특허권의 존속기간
3. 특허권의 공유
4. 실시권
5. 특허권의 소멸
Ⅶ.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
1. 민사적 구제방법
2. 형사적 구제방법
Ⅷ. 특허권의 소멸
본문내용
1. 특허제도의 목적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는 특허권이라는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는 한편, 그 발명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그 발명의 이용을 통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2. 발명의 성립요건
현행 특허법 제2조 1호에서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법상 발명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발명이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 사항인가?
(2)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
(3) 출원 전에 그 기술사항이 없었는가?
(4) 기술자, 연구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인가?
(5) 불특허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인가?
(6) 명세서에 발명이 구체적으로 기재되고 청구범위는 명확한가?
(7) 다른 사람보다 먼저 출원하였는가?
3. 발명의 종류
1) 물건의 발명
물건의 발명이라 함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일정한 물에 구체화된 경우로 나일론, 발전기, TV 등이 있다.
물건의 발명은 (1) 제품적인 물펀(기계, 기구, 장치 등), (2) 재료적인 것(화학물질 등), (3) 특정용도에 사용하는 물건의 발명(용도발명)으로 나눌 수 있다.
2) 방법의 발명
방법의 발명이란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일정한 방법에 구체화된 경우로서 (1) 협의의 방법의 발명(살충방법, 집어방법, 철의 용접온도 측정방법), (2)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 구별된다.
협의의 방법의 발명과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과의 다른 점은 후자가 그 방법을 사용하여 생산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