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의 유형] 창업(사업)의 종류 - 일반창업, 벤처창업, 소호창업
- 최초 등록일
- 2014.08.15
- 최종 저작일
- 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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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일반창업
1. 개인기업
2. 법인기업
1) 주식회사
2) 합명회사
3) 합자회사
4) 유한회사
Ⅱ. 벤처창업
1. 각국의 벤처기업에 대한 정의
2. 정부의 법률에 의한 벤처기업
1) 벤처캐피탈투자기업
2) 연구개발투자기업
3) 특허기술개발기업
4) 신기술개발기업
Ⅲ. 소호창업
본문내용
창업에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본 절에서는 창업의 다양한 유형과 분류기준 및 그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창업에는 크게 일반창업과 벤처창업 그리고 소호창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일반창업
일반창업은 일반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범위에서의 창업을 의미한다. 이 범주에는 개인 기업의 창업과 법인기업의 창업이 포함된다. 또한 법인기업의 창업은 주식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등으로 구분된다.
일반창업의 종류
1) 개인 기업
개인 기업은 사업주 개인이 출자자인 동시에 경영자로서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기업형태이다. 개인 기업에서 기업주는 개인의 출자와 경영 그리고 그에 다른 모든 결과가 개인에게 귀속되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개인 기업은 법인기업에 비해 타인으로부터 일체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마음대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적인 제약이 없으며, 경영성과의 성공과 실패에 따른 결과가 경영주, 즉 사업주 개인에게 돌아가는 특징이 있다.
<중 략>
미국에서는 자택에서 하는 단소 SOHO를 텔러워커(Telewoker)라고 하고, 1명 이상부터 100명 전후까지의 소규모 사업조직을 SOHO라고 한다. 이 두 가지 모두 인터넷을 포함한 네트워크를 활용한 엘리트 집단의 비즈니스 스타일이다. 일본에서는 1명에서 20명 정도까지의 그룹으로 이루어진 공동작업장이 미국의 SOHO에 해당한다. 기업체에 기반을 두고 있는 SOHO의 형태로는, 첫째 기업의 고용조정 기능을 갖추고 있는 사원 SOHO, 둘째 기업의 재택근무자로서 인터넷을 사용한 기업 네트워크인 인트라넷에서 일을 제공하는 사내 SOHO가 있다. 또한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탈 샐러리맨으로 독립해서 재직 중의 일과는 무관한 별도의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독립 SOHO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