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의 지방분권화 정
- 최초 등록일
- 2014.08.15
- 최종 저작일
-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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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 가면서
Ⅱ.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1. 추진배경
2. 추진경과
Ⅲ. 지방자치발전위원회
1. 본 위원회
2. 분과 위원회
Ⅳ. 지방자치발전기획단
1. 지방자치발전기획단 설치목적
2. 지방자치발전기획단 기능
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활동사항
1. 지방자치발전위원회
2. 자치제도분과위
3. 지방분권분과위
4. 행정체제개편분과위
Ⅵ. 맺은 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 가면서
지방분권에 관한 정책은 김영삼 대통령이 지방이양합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분권에 대하여 논의하기 시작하여 김대중 대통령 때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되어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법적인 근거로 추진하게 되었다. 그 후 노무현 대통령 때는 “지방분권특별법”을 이명박 대통령 때는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지방분권정책을 학계와 지방관련 협의체 및 단체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왔다. 여기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정권에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지방분권화 정책을 대통령 소속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살펴보겠다.
Ⅱ.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1. 추진배경
지방이 주도하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시대적 소명이다. 1999년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10여년 동안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사무에 비해 자치사무의 비율이 낮고, 중앙집권적인 재원 배분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2013. 5. 20.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 시 지방분권은 지방이 더 잘 할 수 있는 것과 중앙이 해야만 되는 것을 분야별로 나눈 다음, 지방이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 책임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다고 했다.
지역단위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 2010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선진 지방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100여년전 조선시대에 정해진 현재의 지방행정체제에 대한 개편은 국민 전체의 합의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은 우리 사회의 오랜 개혁과제였다. 앞으로 시군구 통합, 특광역시 자치구군 개편은 물론 자치경찰제 실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통합 등에 대한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참고 자료
오재일, 『지방자치론』, 서울: 오래, 2014.
강동수, 「지방분권 방향 및 추진전략」-자치현장 토크 종합토론회 자료-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주관(2014. 2. 18).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홈페이지, 위원회 소개․활동, 2014. 6. 1.
〈http://www.clad.go.kr/section/board/bbs_list.html?PID=meeting〉
한영일 기자, 「서경이 만난사람」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서 울경제신문』, 2014. 5. 18일자.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405/e20140518193024117920.htm〉
조정근기자,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출범」, 『monu』, 2013. 10. 23일자.
〈http://www.monu.co.kr/?document_srl=75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