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드 맨 워킹을 보고 권리(인권 및 기본권 등)의 관점에서 주제 및 영화의 내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술
- 최초 등록일
- 2014.07.31
- 최종 저작일
- 2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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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어느 사형수의 최후의 나날
2. 사형제도의 존속 혹은 폐지
3. 가장 쉬운 접근, 만약 내가 유가족이라면
본문내용
2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후 인육 판매 의혹까지 받았던 오웬춘,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유영철, 용인에서 여고생을 모텔에서 공업용 커터칼로 시신까지 훼손한 살인사건... 이러한 강력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은 강력한 법적 규제이자 법정 최고형인 ‘사형제도’에 대한 찬성론을 떠올린다.
사람의 인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인권은 둘째치고 범죄자의 인권을 옹호한다는 비판을 받는 시민단체와 인권단체들은 이럴 때마다 난처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럼 사람들은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사형제도를 통해 다스려야 할까, 아니면 인권을 생각해 생명은 유지시켜주되 평생 세금으로 죽을때 까지 교도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지는 항상 찬반논란이 되어왔다.
1995년도 영화인 데드 맨 워킹(Dead Man Walking, 1995)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형수들에게 과연 인권적 접근이 가능한지를 생각해주게 만든다.
<중 략>
영화 속의 희생자들은 역대 살인마들이 살인을 한 것과 같은 잔인한 살인수법으로 내 가족, 형제가 살해당했다면 분명 사형을 통한 복수를 원할 것이다. 나 역시 그럴 것이며, 영화 속 유가족의 모습처럼 범죄자의 편에 서주는 수녀나 성직자의 모습을 매우 못마땅해 할 것이다.
하지만, 사형제도는 매우 접근하기 어려운 제도이다. 미국에서도 주마다 사형제도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딱히 사형을 옹호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사형제도는 여전히 사람의 목숨과 생명이 달린 문제이고, 법을 판단하는 사람은 법적 판단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에서 사형제도는 매우 정밀한 절차와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