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법인의 소멸
- 최초 등록일
- 2014.07.30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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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법인소멸의 의의
Ⅱ. 법인의 해산
1. 사단법인 · 재단법인에 공통된 해산사유
2. 사단법인에만 특유한 해산사유
Ⅲ. 법인의 청산
1. 의 의
2. 청산법인의 능력
3. 청산법인의 기관
4. 청산사무
본문내용
법인의 소멸이라 함은 법인이 그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의 소멸은 재산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해산ㆍ청산절차를 밝게 된다.
Ⅱ. 법인의 해산
해산이란 법인이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한 적극적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해산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사단법인 · 재단법인에 공통된 해산사유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존립할 일정기간을 정하여 설립되었거나, 일정한 사정의 발생을 법인의 해산사유로 정하여 설립되었다면, 이러한 존립기간의 만료나 해산사유의 발생은 법인을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고 해산하여야 한다.
(2)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불능
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나 또는 이미 달성한 경우에는 법인으로서 더 이상 존속할 의미가 없으므로 해산할 수밖에 없다.
(3) 파 산
가. 법인의 파산원인
법인의 파산원인은 채무초과이다. 법인에 있어서 파산요건을 자연인과 달리 채무초과로 한 것은 채무초과의 법인을 존속시킴으로써 제3자에게 발생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