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과 법,청소년 유해음반 심의제도,음반심의제도의 역사,외국의 심의제도 사례,청소년 유해음반 심의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 최초 등록일
- 2014.07.24
- 최종 저작일
- 2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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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제도의 법적 근거
(2)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음반심의제도의 역사
(3) 현재 음반심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4) 외국의 심의제도 사례
(5) 현재 여성가족부가 내놓은 개선방안
(6) 여성가족부의 개선방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점
(7) 개선방안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어젯밤 꿈속에서 그댈 봤죠, 예전 모습 그대로요/ 수줍음 가득했던 웃음으로 내게 안겨왔었죠/ 그대 바램에 차지 못했던 내 모습을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그대여 행복해줘요 부디 웃음 가득할 날 영원하기를/ 추억은 가슴에 묻고서 가끔 술 한 잔에 그대 모습 비춰볼게요.’
- 낭만밴드 여우비, ‘남자와 여자가 이별한 뒤에’
‘비가 오는 날엔 나를 찾아와/ 밤을 새워 괴롭히다가/ 비가 그쳐 가면 너도 따라서/ 서서히 조금씩 그쳐가겠지/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애/ 뭐 네가 보고 싶다거나 그런 건 아냐…’
- 비스트, ‘비가 오는 날엔’
‘지금 내게 간절한 것은/ 얼음보다 차가운 한 모금의 맥주/ 그리고 기름진 안주들/ 나는 오늘 마셔야겠어/ 니가 보고 싶지만 전화를 받을까 모르겠네…’
-보드카레인, ‘심야식당’
이 세 노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모두 ‘술‘과 관련된 가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첫 번째 공통점이고,
다음 공통점은 세 노래 모두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유해음반심의제도에 의해 19금(禁) 미만 청취불가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심의 결과에 따라 19세 이하 청소년은 이 곡을 음반이나 MP3로 들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다.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노래가 수록된 음반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겉면에 청소년 유해매체물 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하며, 19세 미만에게는 판매가 금지된다. 그런데 이 세 노래들이 ‘19금’ 미만 청취불가 판정을 받은 이유는 딱 하나, ‘술’ 때문이다. 술은 담배와 마약처럼 청소년에게 해로운 약물로 규정돼 있어 이 노래가 어린 청소년들에게 음주를 조장할 우려가 있고 따라서 청소년들이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중에 비스트는 인기있는 아이돌 그룹으로, 이들의 노래가 유해판정을 받았을 때 팬들 사이에서 반대 서명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들의 팬은 대부분 청소년층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