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14가지 전형계약의 정의와 사례
- 최초 등록일
- 2014.07.23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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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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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증여
2. 매매
3. 임대차
4. 고용
6. 위임
7. 임치
8. 교환
9. 소비대차
10. 사용대차
11. 현상광고
12. 조합
13. 종신정기금
14. 화해
본문내용
민법은 채권편 제2장 제2절 내지 제15절에서 ‘증여·매매·교환·소비대차·사용대차·임대차·고용·도급·현상광고·위임·임치·조합·종신정기금·화해’의 14종류의 전형계약에 관해 규정한다. 이 전형계약은 사회에서 행하여지는 수많은 계약 중에서 빈번하게 이용되는 것을 유형화한 것이고, 이것은 급부의무와 반대급부의무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한 것이다.
1. 증여
1)정의 :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 증여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상대방에게 재산의 취득을 강요할 수는 없는 점에서,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2)사례 : A는 1948.7. 그 소유 부동산을 C에게 증여하였는데, 이 당시 증여의 서면을 작성하지는 않았다. 그 후 1985.12. A는 위 부동산을 C에게 증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C에게 교부하였다. 1986.4. C가 증여를 원인으로 A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자, A는 증여 당시에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 A의 해제는 정당한가에 대하여,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그런데 증여의 의사가 표시된 서면의 작성시기에 관해 민법은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증여계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증여의사가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 그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