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불평등조항
- 최초 등록일
- 2003.06.24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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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 어느 언론 매체를 통해 우리나라가 이제는 남녀평등의 차원을 넘어서 오히려 역차별 시비가 붙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몇 년 전부터 여성단체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그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여성들의 인권과 권리는 놀라보게 신장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과 모습들을 접하게 되면서 역차별이라는 논쟁이 붙은 것 같다.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아직 아니다. 역차별이라고 느끼는 사회 일각의 의견은 남성위주의 사회 모습에 익숙해져 있던 구세대의 마지막 발악인지도 모르겠다. 다시 말해서, 전과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의 권리가 향상되자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세대적인 발상을 가진 인물들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일각에 성차별에 요소는 곳곳에 남아있다. 전과 비해 여성의 인권이 향상된 것뿐이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성평등이라는 얘기를 하기는 이르다는 말이다. 이러한 성차별적 요소와 관련해 국민들의 의식수준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제도, 즉 법의 개선이 가장 시급한 실정이다. 국민 생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의 개정이 우선 이루어져야 의식 수준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를 통해 우리가 성평등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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