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보험목적의 양도
- 최초 등록일
- 2003.06.24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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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건 개요
Ⅱ. 판결요지
Ⅲ. 평석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사건 개요
소외 갑은 1993.8.21 에 피고 Y보험(주)와 사이에 자신이 경영하던 모섬유 공장내 기계기구 및 제품일체에 관하여 보험금액 2 억 9 천만, 보험기간을 1993. 8.22.부터 1994.8.22까지로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갑은 1994.1.31.에 소외 을에게 위 공장내의 기계시설 등을 매도하였고 을은 위 공장을 인수하여 상호를 변경하여 영업을 하던 중 같은 해 5.23. 공장내의 기계기구 및 동산에 관하여 보험 기간 1994.5. 23.부터 1997. 5.23.까지로 하는 화재보험 계약을 원고 X보험과 체결하였다. 그런데 1994. 6.30. 22: 12경 위 공장내에서 전기 합선으로 추정되는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사여 공장내 시설 및 기타 비품 등이 소훼되어 2억 8천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 X는 을에게 위 손해액 상당의 보험금과 손해사정 비용을 합하여 3억 1천 8백여 만원을 지급하고, 피고 Y보험 (주)에게 구상권 행사의 소를 제기한 것이다.
Ⅱ. 판결요지
1.화재보험의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그 양도로 인하여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가 있고 동시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양도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통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보험목적의 양도로 인하여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양도의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통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화재보험보통약관상 위험이라고 함은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 ’라 함은 그 정도의 위험이 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하였다고 한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정도의 위험의 변경 도는 증가를 말하므로 화재보험의 목적물의 양도로 인하여 이러한 정도의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가 있었는지 여부는 보험 목적물의 사용․수익방법의 변경 등 양도 전후의 구체적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판단하여야 할 것이지(입증책임은 보험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는 자가 진다), 화재보험의 목적물의 양도로 인하여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하여 당연히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