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무과실조업중단 효과
- 최초 등록일
- 2003.06.24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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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이행불능
1. 근로자측의 일시적 장애 상태
2. 근로자의 질병
II 경영 및 경제적 위험
1. 문제점
2. 위험부담
Ⅲ. 법률상의 근로면제
1. 모성보호
2. 휴가
3. 법정휴일
4. 그 밖의 특수한 경우
본문내용
사용자나 근로자가 근로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전술한 바와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정전이나 질병인 경우 근로자가 자신의 노무급부의무를 궁극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 무노동에도 불구하고 임금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법률 규정이나, 판례나 학설에 의하여 발전되어지는데,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않고서도 임금을 지불받게 되는 것은 주로 사회보장적인 원인이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키면 근로자의 보호에는 공백이 생긴다
I 이행불능
근로자를 대신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무급부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 당해 근로자는 노무급부의무를 면한다.(독일 민법 제275조) 그러나 당해 근로자가 임금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 사용자로 인하여 근로자가 노무제공이 불가능하거나(독일민법 제324조 1항), 또는 사용자가 수령지체의 상태에 빠진 경우이다. 두 가지 구성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채권법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근로자는 독일민법 제 275조에 의해 자신의 노무급부이행의무를 면하게 될 뿐만 아니라 독일민법 제323조(위험부담)1항에 따른 반대급부청구권, 즉 임금도 역시 상실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