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 일제시대의 법의왜곡
- 최초 등록일
- 2003.06.24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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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본론
1. 일본의 개항과 서구법 유입
2. 일제시대 일본법의 유입
3. 해방 후 우리법의 제정
4. 을사조약의 불성립
5. 일제의 수탈에 관한 법제들
(1). 의용 민사법
(2). 일제에 의해 변형된 호주제도
1) 일본가족 문화의 유입
2) 한국의 가족제도의 혼란상
(3). 국가총동원법
1) 노동력 수탈
2) 물자자원의 수탈
(4). 의용 형사법
1)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의용
2) 사례
3) 특별형법
6. 우리 법 속의 일제 잔재
(1). 사법제도
(2). 가족법제
(3) .형사법제
(4). 노동법제
III. 결론
본문내용
Ⅰ. 서설
일제는 우리의 모든 측면을 자신들의 통치를 합리화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많을 것을 왜곡해왔다. 특히 두드러지는 것이 역사와 법의 왜곡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역사와 법의 왜곡이 결코 따로따로 행해지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일제는 식민사관을 통해 우리의 역사를 흔들어 놓고, 우리 민족이 과거부터 이러해왔다는 점을 들어 자신들의 통치를 합리화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904년 제1차 한일협약 이후 1945년 해방이 되던 해까지 무려 40년간 일제의 가혹한 착취와 수탈아래 국가의 정통성을 훼손 당하였다. 조선의 총독은 일본의 내각총리대신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천황에 직예하는 절대적 권한을 부여받아 입법, 사법, 행정을 통괄하는 전제정치를 실시했으며, 즉결처분권을 가진 헌병경찰은 일제의 동화정책에 저항하는 한 국민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이에 일제치하의 우리 법제를 살펴보면서 현재의 우리 법제와 법문화에 남아있는 일제의 잔재를 검토하고 우리나라 법과 일본법을 비교하면서 일본으로부터 왜곡 된 법을 알아보고 청산해야 할 것과 바로 알아야 할 것에 대해 알아보자.
Ⅱ. 본론
1. 일본의 개항과 서구법 유입
1853년 6월 3일 일본 우라가항에선 일본의 막부체제와 쇄국정책에 종지부를 찍을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다. 미 해군제독 페리가 4척의 군함을 이끌고 내항하여 고압적인 태도로 필모어 대통령의 국서 수리와 개국을 요청했던 것이다. 막부는 결국 개국을 확답하지는 않고 국서만 정식으로 접수하면서 답신은 다음 해에 전달하기로 약속하고 퇴거하도록 했다. 다음해인 1854년 3월, 페리는 다시 군함 7척을 거느리고 내항하여 조약체결을 강경하게 재촉했다. 결국 막부는 그 위력에 굴하여 ‘일미 화친 조약’을 맺고 시모다와 하코타테의 개항과 영사 주재, 최혜국 대우 등을 결정했다. 이로서 2백년이나 계속된 쇄국체제는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