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부동산거래시 유의사항과 취득시효
- 최초 등록일
- 2003.06.24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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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취득시효제도
2. 점유취득시효
3. 등기부 취득시효
본문내용
취득시효란 물건 또는 권리를 일정한 기간 점유 또는 준점유하는 자로 하여금 그 물건의 소유권 또는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제도이다. 취득시효에 의하여 점유자가 권리를 취득함으로서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가 반사적으로 상실된다. 사실상태를 존중하는 점에서 취득시효는 소멸시효와 같다.
이와 같은 취득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지 않더라도 그 사실상태로 권리관계를 인정함으로써 법질서의 안정을 기하려는데 있다. 즉 점유자가 취득시효에 의하여 권리를 췩득하게 되고 그 결과 진정한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하는 것은 진정한 권리자가 권리우에 잠자기 때문이 아니라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를 희생시켜 장기간의 점유상태에 상응하는 소유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부동산 취득시효에는 점유취득시효(일반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의 두 종유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