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법률
- 최초 등록일
- 2003.06.23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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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희대학교 환경학과 학생입니다. 자료구매후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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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배출부과금제도
2. 기본부과금제도
3. 기본부과금 산정기준 및 방법
4. 기본부과금의 부과기간 및 절차
5. 오염물질배출량 자료의 제출
6.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7. 기본부과금 감면
8. 관련서류 제출방법
본문내용
배출부과금 제도
가. 배출부과금 제도의 목적
배출부과금이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게 초과 배출한 오염물질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경제적 부담을 주는 제도로서 1983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며, 1992년부터 기본부과금제(현행 종별 부과금)를 도입하였으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정액 부과하는 기본부과금과 초과 부과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과금은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다.1995년 12월 29일, 기존의 배출부과금 부과체계를 개선하여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우에도(수질은 방류수 수질기준 이상) 부과금(현행 기본부과금)을 부과('97년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폐수종말처리시설도 부과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부과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강제징수가 가능하게 되었다.
나.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배출부과금 부과제도에 있어서 부과대상 오염물질 및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대기분야(10종) : 황산화물,불소화합물, 먼지, 악취, 염화수소, 염소, 시안화수소,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2) 수질분야(17종) : 유기물질, SS, 카드뮴, 시안, 유기인, 납, 6가크롬, 비소, 수은, PCB, 구리, 크롬, 페놀류, 테트라클로- 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망간, 아연
3) 축산폐수(2종) : BOD, SS
※ 적용대상 : 허가(신고)를 받은 배출시설과 무허가(미신고) 시설로써 지도단속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의한 개선명령 등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부득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 업한 것을 사업자 스스로가 부적정운영 신고 하는 경우(부적 정 운영 자신 신고)
참고 자료
http://cafe.daum.net/zenith
경희대학교 환경학과 까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