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 교육평등과 사회평등(사례)
- 최초 등록일
- 2003.06.23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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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MBC뉴스 사례
2.저소득층 중 고생 자녀 학비 지원
3.교육기회의 불평등
4.임금격차 심화
5.사회계층에 따른 교육불평등
본문내용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 계층간의 위화감을 해소하고,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초등학교 의무교육의 전면 실시, 중학교 의무교육의 단계적 실시와 함께 교육복지국가 건설의 기초가 된다고 볼 수 있다.
헌법 제 31조 제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하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 정신에 따라 정부는 학비부담 등 경제적 능력이 없어 교육을 포기해야 할 형편에 처한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해주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진도 모른다.
한국경제의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외환위기로부터 촉발된 IMF체제 하에서 필연적으로 실시될 수밖에 없었던 기업의 구조조정 결과 각 기업마다 실직자가 발생되어 그들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비 문제가 실직자 가정의 큰 부담으로 인식되게 되었고, 이러한 실직자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다소나마 해소해 주기 위하여 1998년부터 1999년까지 실직자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 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또한 2000년도부터는 전체 중 고등학생 중 공무원, 대기업 직원 등의 자녀에게는 정부와 기업체 등에서 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저소득 근로자 및 영세 도시 자영업자 중고생 자녀의 학비는 학부모가 직접 부담하고 있어 이의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서도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의 반드시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학비 지원 범위를 더욱 넓혀서 실직자 가정을 포함한 저소득층 자녀에게까지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