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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분립과 행정

*신*
최초 등록일
2003.06.23
최종 저작일
2003.06
8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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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행정 개념의 역사성

Ⅲ. 권력분립
1. 권력분립론의 발전
2. 권력분립의 개념
3.권력분립제의 유형
4. 권력분립의 논리

Ⅳ. 결

본문내용

3.권력분립제의 유형
이렇게 발전되어 온 권력분립론은 실정 헌법에 구체화되었고, 미국 헌법은 몽테스키외의 이론에 따라 3권분립제를 채택했다. 프랑스 인권선언도 제16조에서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아니하고 권력의 분립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회는 헌법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라고 규정, 입법주의 헌법의 필수 요소로서의 권력분립을 인정하게 되었다. 오늘날의 입법주의국가들은 권력분립제도를 채용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체제는 서로 조금씩 다른 게 특색이다. 이렇듯 저마다 다른 권력분립형태는 입법부와 행정부 관계 또는 입법부와 사법부 관계에 입각하여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에서 본 권력분립형태는 다음과 같다.
⑴ 엄격분립형(미국식 대통령제) : 이 제도는 입법·행정의 각 작용을 원칙적으로 각각 입법부·행정부에 분속시키고 있는 체제 중에서도 그 분립이 비교적 강한 것이다. 몽테스키외의 이른바 <3권분립의 권능>이 양부 상호간에 비교적 강력한 체제로, 프랑스의 1791년 헌법과 공화력 3년 헌법·필리핀 헌법·미국 연방헌법 등이 채용하고 있는 형태이다. 이들은 서로 엄격한 분립관계를 확보하기 위해 첫째, 양부는 구성원면에서 분리되어 겸직이 금지된다. 둘째,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간섭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입법부는 행정부에 정치책임을 추궁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현실의 행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고, 행정부는 입법부의 신임과는 무관하게 성립·존속하며 행정을 행한다. 셋째,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간섭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행정부는 입법부의 소집·정회·해산의 권능, 법률의 발안권, 의회에의 출입특권, 의회에서의 발언권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입법부는 다른 체제의 경우보다 입법에 있어 행정부로부터의 자유를 보다 강력하게 보장받고 있다.

참고 자료

신행정법론(上) 1997 李尙圭 著
*신*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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