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의 지방공기업
- 최초 등록일
- 2003.06.22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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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지방공기업 개요
2.지방공기업의 연혁과 설립동기
3.지방공기업의 의의
4.지방공기업의 현황
5.시·도별, 사업별 공기업단체 현황
6.우리 나라 지방공기업의 특색
7.지방공기업의 과제
8.지방 상수도 운영체제의 획기적 개선 모색-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광역화 지방공사화 방안-
9.지방상수도운영 일반현황
본문내용
-지방공기업의 경영형태
우리 나라의 지방공기업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이른바 행정기관(사업소)형태의 공기업과 간접경영형태의 특수법인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있다.
직접경영(지방직영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상수도, 하수도, 주택 택지 개발 등)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수행을 위해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하는 형태로, 조직·인력은 자치단체 소속(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지역개발기금 등)
간접경영(공사 공단)형 - 지방공단, 지방공사, 상법상의 주식회사, 민법상의 재단법인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한 독립법인으로 자치단체와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종사자의 신분은 민간인임
우리 나라의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출자한 것과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민간기업과 합작투자하여 설립한 것을 모두 포함한다.
제3섹터(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50%미만을 출자, 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함께 설립한 상법상 주식회사 또는 민법상 재단법인을 말하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이 아님
지방공기업의 특징
경영(설립)주체 : 지방자치단체(특수법인)
사업영역 :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기업성이 있는 사업
경영원칙 : 공익성과 기업성의 조화, 독립채산원칙
예산회계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복식예산, 회계 운영
재원조달 : 수익자부담원칙
관리책임: 지방직영기업 : "관리자"지정, 지방공사·공단 : 사장(이사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