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당적변경과 의원신분 상실에 관한 논의
- 최초 등록일
- 2003.06.22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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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당적변경의 최근 사례
1.국내의 경우
2.외국의 사례
Ⅲ. 국민대표자로서의 국회의원의 지위
1.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와 국회의원의 지위
가) 전체국민으로부터의 독립
나) 선거민, 선거민 집단, 선거구로부터의 독립
다) 정당, 교섭단체로부터의 독립
2.정당국가에 있어 국회의원지위의 변화
3. 자유위임의 현대적 의의
Ⅳ. 국회의원의 당적변경과 의원직 상실 문제
1. 서설
2. 법적 연혁
3. 이론적 고찰
4.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위헌성.
5. 소결
Ⅴ.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 정치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당적변경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제 13대 국회 기간 중에는 대다수 의원들의 당적을 변경시킨 3당 합당과 야권 통합 등의 '사건'이 있었으며, 제 14대 및 제 15대 총선을 앞두고는 각 당의 공천심사를 전후하여 많은 의원 및 당원들이 소속 정당을 이탈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당적을 변경하여 선거에 임한 사례가 있었다. 이른바 '철새정치인'이라 불리어지는 이들은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4명중 1명은 철새정치인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회의원의 당적변경 사례는 매우 빈번하다고 한다. 이러한 당적변경으로 인한 국민들의 정치적 불신이 높아지자, 1994년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는 전국구의원이 당적을 이탈할 경우, 그 의원자격을 상실토록 하는 규제조항이 신설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공직선거법에서는 전국구의원의 당적이탈만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의 당적이탈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무소속의원의 당적변경도 빈번하여 제 14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21명의 의원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전원이, 제 15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16명의 의원이 총선 후 5개월 여가 지난 시점까지 대다수가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까운 16대 대선 에서도 예외는 없었다. 대표적으로 이인제 의원과 박근혜 의원의 당적변경을 들 수 있다. 특히 15대 대선 에서, 한나라당 경선 패배에 불복하고 국민 신당을 창당해 출마했던 이인제 의원이 이번 16대 대선 에서 또다시 민주당 경선의 결과에 불복하고, 민주당을 탈당, 이틀 뒤 자민련에 입당함으로써 당적변경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다. 이에 민주당내에서는 의원이 탈당하면 1년 동안 당적변경을 못하게 하는 등 '철새방지'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전국구 의원 뿐 아니라 지역구 의원의 당적 변경 시 의원직 상실을 입법화하자는 움직임마저 보인 적이 있다. 2002년 12월 11일 KBS의 9시뉴스 에서는 노무현 민주당 후보는 철새정치인의 논란과 관련해서 국회의원이 소속정당을 탈당하거나 비례대표 의원이 제명 될 경우 1년간 다른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렇듯 우리 청치 체계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당적변경 문제는 큰 쟁점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 정치적 신념과 소신에 의하지 않고, 오로지 권력만을 쫓는 당적변경은 분명히 우리 정치문화에 있어서 근절되어야 할 것은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의 지역구 국회의원의 당적이탈·변경의 입법화와 특히, 현행 전국구 국회의원의 당적이탈·변경의 공직선거법 규정이 법리상으로 타탕한 것인지 논의해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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