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언론매체를통한선거운동제한
- 최초 등록일
- 2003.06.21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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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설
II.선거운동 자유의 원리
1.선거운동
2. 선거운동의 자유
Ⅲ.선거운동 주체에 관한 제한
1.개관
2.통상적인 정당 활동
3.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운동원
4.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금지
5.공무원 등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법 제85조)
6.단체의 선거운동금지와 문제점(법 제87조)
7.노동조합
8.검토
Ⅳ선거와 언론 매체의 표현행위
Ⅴ.선거와 일반 시민의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
Ⅵ.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
Ⅶ.통합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관련된 법제의 헌법적 문제점
맺는말
본문내용
I. 서설
대의민주국가체제에서의 선거는 국민이 정책결정에 참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며
주권행사의 구체적 방법이다. 주권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되는데, 그 선거에서는 주권자의 의사가 굴절됨이 없이 정확하게 반영되어야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선거는 공정하고 객관적 정확성을 기할 수 있어야만 그 선거를 통해 당선된 국민의 대표자에 대한 주권적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다.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그간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에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리가 정착되었다. 그러나 이들 제도를 구현하는 것 못지않게 현실적인 선거에서 선거운동의 자유와 그 한계는 오늘날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선거가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과정상의 '축제'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면, 국민의 대표자가 되고자 입후보한 자는 누구든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선거과정상 표현의 자유를 구가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선거운동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선거운동의 자유'라는 대원칙에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선거운동의 무제한적인 허용이 자칫 민주주의의 본질을 위협할 정도의 부패나 부정을 통하여 '민주주의의 비용이나 부담'으로 돌려지게 된다면 이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이 불기피하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각국에서도 선거운동의 자유와 본질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