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연장근로
- 최초 등록일
- 2003.06.21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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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용어의 정의
·연장근로
· 연장근로의 제한
·가산임금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3. 연장근로 인정 여부
가. 근무시간 이후 단체교섭 시간의 연장근로 여부
나. 주중에 휴일 등으로 총 근로시간이 44시간 미만인 경우
마. 사립학교 교원이 야영이나 수학여행시 밤늦게까지 학생을 지도하는 경우
4. 연장근로와 가산임금
가. 지각출근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
나. 연장근로 폐지에 따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5. 근로시간의 유연화 제도와 연장근로
가. 1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연장근로
나. 1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연장 근로산정
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미도입하에서 연장근로 인정여부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수차례에 걸친 노동법 개정과정을 통해서 지금과 같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 근로의 대원칙이 확립 되었다. 하지만 노동계 일각에서는 이에 더 나아가 주 40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제 근로는 개인의 경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경제 외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 되고 있다. 과거, 경제발전이라는 구호에 묻혀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도외시되었고 열악한 근로환경과 장시간 근로로 인해 산재발생 증가 빛 인간성 상실 등의 문제가 야기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처럼 근로시간은 인간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하에서 경제적인 측면 또한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건강 유지와 삶의 질 향 상을 위해 근로시간 및 연장 근로시간을 법정화하여 제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노동부 질의회시를 통해 사안에 따라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용어의 정의
·연장근로
법정 근로시간인 l주 44시간, 1일 8시간 이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정해진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한다.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그 연장된 부분에 한해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 가산임금이 지급된다. 단,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및 ‘특수 근로자’에게는 이러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할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