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관광진흥개발기금
- 최초 등록일
- 2003.06.21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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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설치 목적
2.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
3. 관광진흥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용
4. 관광진흥개발기금위원회의 설치·운영
5.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
6. 관광진흥개발기금의 회계
본문내용
1.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설치 목적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문화관광부장관이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2.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
(1) 정부 출연금
정부가 국가예산에서 일정액을 확보해 기금으로 출연하는 경우.
(2) 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
총매출액의 100분의 10범위 안에서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납부.
(3) 내국인 국외여행자의 납부금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으로 종전엔 관광목적 국외여행에 한정하였으나 1998년 9월17 일 이후 여행목적에 관계없이 국외여행 내국인은 1만원(선박이용자 1천원) 납부.
(4) 관광복권의 판매수익금
관광복권의 판매수익금은 기금에 귀속된다. 또한 복권당첨자가 당첨금을 받을 권리를 당첨금 지급일부터 3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무효가 되고 그 역 시 기금에 귀속.
(5) 기타재원
관광개발기금의 여유자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의 방법으로 운용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조성된 수익과 대여로 발생한 이자수익 또한 조성재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