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독일과의관계
- 최초 등록일
- 2014.07.14
- 최종 저작일
-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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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한국과 독일의 관계
2. 한국의 대(對)독일 교역 현황
3. 한국과 독일의 정상 교류 현황
Ⅱ. 본론
1. 한독 정무관계
2. 한독 경제·통상 관계
3. 한독 과학기술 협력 관계
4. 한독 협정체결 현황(1955년~2005년)
5. 한국 영사 교민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0. 한국과 독일의 관계
1883년 11월 26일, 한국과 우호통상항해조약을 체결했고, 1955년 12월 1일에 상호 국가를 승인하여 1958년 8월 1일에 공사관을 대사관으로 승격했다.
<중 략>
P.G.묄렌도르프의 한옥에서 외교사무를 개시했으며, 첫 외교관으로 같은 해 5월에 부영사 부들러, 8월에 총영사 O.젬브쉬가 각각 부임하였다. 조선과 수교를 맺었던 당시의 독일은 철혈재상 비스마르크 체제하에서 외교관계를 재정비하고 총력을 기울여 국력의 충실을 다지던 때로서, 치열한 경쟁상대였던 프랑스를 제치고 대조선외교에 기선을 잡았다. 조선정부에 외교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은 이러한 공식 채널의 외교 통로보다도 개인적으로 조선정부의 외교고문으로 취임하여 대외정책에 깊숙이 관여한 묄렌도르프였다. 한국이름 목인덕(穆麟德)으로 통한 그는 톈진[天津] 주재 독일영사로 있다가 1882년(고종 19)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의 협판(協辦)에 임명되어 크고 작은 외교문제에 관여하였다. 1905년(광무 9) 을사조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이 박탈됨에 따라 다른 외국공관과 함께 1906년 철수함으로써 불과 20년 남짓한 조선시대의 한·독 외교관계는 단절되고, 반세기가 지난 제2차 세계대전 후 양국이 동·서, 남·북으로 각각 분단되었으며, 1957년 대한민국과 서독정부가 상호 승인을 교환함으로써 다시 공식 교류가 시작되었다. 1964년 2월 투자보장협정, 1965년 4월 무역협정, 1966년 9월 기술협력협정, 1970년 5월 문화협정, 1972년 11월 사증면제협정, 1978년 5월 2중과세 방지협정, 1986년 과학 기술협력협정, 1986년 원자력 협정, 1995년 항공협정, 2000년 사회보장협정, 2004년 입국 또는 체류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더이상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인수에 관한 협정 등이 체결되었고, 2005년에는 입국, 체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가 발효되었다.
참고 자료
한국 무역협회, 관세청
독일 개황, 2011, 외교부
최종고, 《韓獨交涉史》 홍성사 (1983)
《경향신문》, 1954년 5월 25일 작성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매일경제》, 1967년 3월 2일 작성
《동아일보》, 1957년 6월 8일 작성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과도기의 서구 제국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문화일보》, 2006년 12월 12일 작성
《매일경제》, 1967년 3월 2일 작성
주한 독일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