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집행의 절차
- 최초 등록일
- 2014.07.12
- 최종 저작일
- 2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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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대집행의 개념
2. 대집행의 요건
3. 대집행주체와 대집행행위자
Ⅱ. 본론
1. 대집행의 절차
2.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3. 대집행의 실행
Ⅲ. 결론
1. 대집행 비용의 징수
2. 대집행에 대한 구제
본문내용
Ⅰ. 서론
1. 대집행의 개념
대집행이라 함은 행정법상의 대체적 작위의무불이행의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에 관한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 하는 행정상의 강제집행을 말한다.(행정대집행법 제2조) 독일에서는 의무를 ‘제3자’가 대행하는 경우만을 대집행으로 보며, 행정청 스스로 대행하는 경우는 직접강제의 일종으로 보는 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제3자가 대행하는 경우(타자집행)뿐만 아니라 행정처 자신이 행하는 경우(자기집행)까지도 대집행에 포함시킨다.
<중 략>
② 대집행을 실행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라는 것을 표 시한 증표을 휴대하고 대집행시에 이해관계인에게 제기하여야 한다(행정대집행법 제4조)
③ 대집행의 실행에 의무자가 항거할 경우 그 항거를 실력으로 배제하는 것이 대집행의 실 행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긍정설, 부정설, 입법론적 해결설등이 있으 나 그러한 항거배제를 인정하는 독일 행정대집행법(제15조)과 같은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실력에 의한 항거배제를 대집행기능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실무상으로는 그러한 항거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므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즉시강제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