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통어음판례평석
- 최초 등록일
- 2003.06.20
- 최종 저작일
- 2003.06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판례: 29
[융통어음의 항변: 대법원 1995.9.15.선고, 94다54856]
Ⅰ 사실관계
Ⅱ 쟁점
Ⅲ 원심판결
Ⅳ 대법원 판결
Ⅴ 평 석
판례: 30
[ 조건을 붙인 어음요건(기재사항): 대법원1994.6.14, 94다6598 ]
Ⅰ 사실관계
Ⅱ 쟁 점
Ⅲ 원심판결
Ⅳ 대법원 판결
Ⅴ 평 석
본문내용
Ⅱ 쟁 점-ⅰ) 본 사건 융통어음의 양수인(원고)이 적법하게 어음상의 권리를 이전 받은 것인지 여부.
ⅱ) 상호신용금고 규정상 융통어음의 할인을 금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약 속어음 취득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ⅲ) 융통어음발행자의 어음양수인(제3자)에 대한 항변 가능성.
(1) 원고의 주장: 약속어음을 양도한 위 어명순이 양도 당시 정당한 소지인인 이상 그 양수인인 원고는 적법하게 어음상의 권리를 이전 받은 것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주장: 본 사건 융통어음(약속어음)을 원고가 피고를 속이고 어음상권리를 빼앗은 것에 해당하고(편취), 어음상의 채무자인 피고를 해할 것을 알고 약속어음을 양수한 것이다.
(3) 참조조문: 어음법 제16조 제1항, 제2항 · 어음법 제17조
상호신용금고법 제11조 제5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