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최초 등록일
- 2003.06.20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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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서론
오랜 기간동안 한국사회를 지배하던 유교사상적 가족관이 빠른 산업화와 서구화에 따라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호주제 폐지문제나 다양해지는 이혼사유와 급증하는 이혼율 등 이미 우리사회의 일반적인 문제로 자리잡은 것같다.
그 중 이혼의 경우 사회구성이 복잡해지고 가치간이 다양해짐에 따라 그 사유의 다양화와 유책주의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법조계에서는 이런 추세를 빗대 ꡒ6호 이혼시대가 열렸다ꡓ고 한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할 수 있는 사유로 ꡐ배우자의 부정행위ꡑ 등 전통적인 5가지 사유 외에 ꡐ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ꡑ라는 6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최근 이 규정을 이유로 하는 이혼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인터넷 채팅에 중독돼 가정생활을 소홀히 한 경우, 신용카드 과다사용으로 인한 재산탕진, 이유 없는 성행위 거부, 부당한 피임, 변태 성욕, 지나친 사치, 신앙차이로 인한 반목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판례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 속에서 그동안 ꡐ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ꡑ는 유책주의를 대원칙으로 삼아왔던 법원의 입장에도 점차 이른바 파탄주의를 조금씩 수용하기 시작하는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가정파탄을 부추기며, 가정파탄의 책임을 지고 있는 배우자에 대해 책임을 묻지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에 대한 입장의 변화를 살펴보고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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